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5. 11. 18.>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9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제2호에 따른 지연기간에는 다음의 사유로 지연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소송 등의 사유로 의무의 불이행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40조제2항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법 제140조제2항제1호 | 500 |
| 나. 법 제78조제5항 및 제8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 통지를 태만히 한 경우 | 법 제140조제2항제2호 | |
| 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날부터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 50 | |
| 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날부터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 100 | |
| 3)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날부터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 150 | |
| 4)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날부터 4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
| 다. 법 제107조제1항 또는 제1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 법 제140조제2항제3호 | |
| 1)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일을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 100 | |
| 2)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일을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 200 | |
| 3)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일을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 300 | |
| 4)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일을 경과한 날부터 4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 400 | |
| 라. 법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40조제2항제3호의2 | |
| 1) 신고를 지연한 기간이 30일 이상 2개월 미만인 경우 | 100 | |
| 2) 신고를 지연한 기간이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200 | |
| 3) 신고를 지연한 기간이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인 경우 | 300 | |
| 4) 신고를 지연한 기간이 4개월 이상 5개월 미만인 경우 | 400 | |
| 5) 신고를 지연한 기간이 5개월 이상이거나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500 | |
| 마. 법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140조제2항제3호의2 | 500 |
| 바.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점검반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 법 제140조제1항제1호 | 1,000 |
| 사.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기간 내에 이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40조제2항제3호의3 | |
| 1) 교육 이수를 지연한 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경우 | 100 | |
| 2) 교육 이수를 지연한 기간이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150 | |
| 3) 교육 이수를 지연한 기간이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인 경우 | 200 | |
| 4) 교육 이수를 지연한 기간이 4개월 이상이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250 | |
| 아. 법 제1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의 인계를 태만히 한 경우 | 법 제140조제2항제4호 | |
| 1)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인계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 100 | |
| 2)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인계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 200 | |
| 3)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인계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 300 | |
| 4)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인계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4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인계하지 않은 경우 | 400 | |
| 자.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한 경우 | 법 제140조제1항제2호 | 1,000 |
| 차. 법 제13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 또는 부풀려진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정보를 제공한 경우 | 법 제140조제1항제3호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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