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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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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 조건(제6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제6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제8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제8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8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기간 및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9조의3제1항 및 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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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5. 11. 1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에 따른 지연기간에는 다음의 사유로 지연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소송 등의 사유로 의무의 불이행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40조제2항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가.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법 제140조제2항제1호500
나. 법 제78조제5항 및 제8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 통지를 태만히 한 경우법 제140조제2항제2호
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날부터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50
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날부터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100
3)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날부터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150
4)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날부터 4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200
다. 법 제107조제1항 또는 제1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법 제140조제2항제3호
1)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일을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100
2)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일을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200
3)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일을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300
4)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일을 경과한 날부터 4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400
라. 법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140조제2항제3호의2
1) 신고를 지연한 기간이 30일 이상 2개월 미만인 경우100
2) 신고를 지연한 기간이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200
3) 신고를 지연한 기간이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인 경우300
4) 신고를 지연한 기간이 4개월 이상 5개월 미만인 경우400
5) 신고를 지연한 기간이 5개월 이상이거나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500
마. 법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140조제2항제3호의2500
바.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점검반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법 제140조제1항제1호1,000
사.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기간 내에 이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140조제2항제3호의3
1) 교육 이수를 지연한 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경우100
2) 교육 이수를 지연한 기간이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150
3) 교육 이수를 지연한 기간이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인 경우200
4) 교육 이수를 지연한 기간이 4개월 이상이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250
아. 법 제1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의 인계를 태만히 한 경우법 제140조제2항제4호
1)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인계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100
2)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인계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200
3)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인계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300
4)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인계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4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인계하지 않은 경우400
자.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한 경우법 제140조제1항제2호1,000
차. 법 제13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 또는 부풀려진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정보를 제공한 경우법 제140조제1항제3호1,0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