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4호의2삭제 <2014.12.29.>삭제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12.29.> | |||||||||||||||||||||||||||||||||||||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
| 연락처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 신청 내용 | ① 허가번호 | 당초 허가기간 | |||||||||||||||||||||||||||||||||||
| ② 연결 목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
| 연장 사유 | |||||||||||||||||||||||||||||||||||||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도로관리청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수수료: 1,000원 | |||||||||||||||||||||||||||||||||||
| 유의사항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 작성방법 |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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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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