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제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변속차로등의 설치방법(제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곡선구간의 곡선반지름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제6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제6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삭제 <2014.12.29.>삭제
별표 제5호변속차로의 최소길이(제8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12.29.>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7일
신청인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연락처전화휴대전화전자우편
신청
내용
① 허가번호당초 허가기간
② 연결 목적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연장 사유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수수료:
1,000원
유의사항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현지조사검 토결 재허가서발 급
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7: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