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4호의2삭제 <2014.12.29.>삭제
|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1. 8. 3.> | ||||||||||||
| 변속차로등의 설치방법(제4조제4항 관련) | ||||||||||||
| 1. 직접식 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 ||||||||||||
|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 ||||||||||||
| 2.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 ||||||||||||
|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 ||||||||||||
| 3. 평행식 감속차로와 직접식 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 ||||||||||||
|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 ||||||||||||
| 4. 도로의 모서리곡선화를 통한 변속차로 대체(代替) 설치 가. 곡선 반지름(R4) 5미터 이상인 경우 | ||||||||||||
| 나. 곡선 반지름(R4) 3미터 이하인 경우 | ||||||||||||
| 비고 1. 위 표 중 R은 곡선반지름, L은 길이를 말하며 그 단위는 미터(m)로 한다. 2. 사업부지와 변속차로등의 연결지점은 부지경계선 중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부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3. 위 표 중 이격거리는 본선 차도(길어깨를 제외한다)의 바깥쪽 차선과 사업부지 내 건축한계선 등 본선 차량 통행의 시야 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물 간의 최소 거리를 말한다. 4. 위 표 중 제1호와 제2호에서 진출입로 최소 폭(L)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 20m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최소 10m로 한다. 가. 별표 5 제1호의 시설란 중 가목, 나목, 마목, 바목(주차대수 51대 이상), 사목(주차대수 51대 이상), 아목(101가구 이상) 나. 별표 5 제2호의 시설란 중 가목, 나목, 마목, 바목(주차대수 31대 이상), 사목(주차대수 51대 이상), 아목(101가구 이상) 5. 위 표 중 제3호가목과 제4호가목은 분리대를 교통섬의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6. 위 표 중 제3호에서 곡선 반지름 R2, R3의 크기는 가속차로의 길이에 따라 결정되며 그 최소 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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