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4호의2삭제 <2014.12.29.>삭제
|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1. 8. 3.>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제4조제4항 관련) | |
| 도면명 | 작성요령 |
| 위치도 | 1/50,000(또는 1/25,000) 축척의 지형도에 연결 시설물의 위치 표시 |
| 평면도 | 연결부 주변의 지형ㆍ지물을 1/1,200 이상 축척으로 작성. 다만, 도로대장 또는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제작된 기본도(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기 위해 점용면적 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연속지적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연계하여 작성(접속되는 도로의 중앙선, 포장 끝선, 길어깨선, 도로점용지 경계선, 도로부지 경계선, 접도구역선,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른 도류화시설(導流化施設: 도로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시설), 테이퍼, 부가차로, 배수시설, 분리대, 그 밖의 시설물의 위치 등을 표시) |
| 종단면도 | 세로 방향 1/1,200 이상, 가로 방향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측점(測點)은 20미터 간격으로 하되, 땅의 표면 높이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추가 측점으로 설치] |
| 횡단면도 | 측점마다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배수시설, 분리대, 도로의 중심선, 도로부지 및 접도구역의 경계선 등을 표시. 횡단면의 범위는 시공계획 폭 양쪽으로 연결 시설물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까지 포함) |
| 구조물도 | 각종 구조물의 규격과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치수로 표시하여 작성 |
| 부대 공사도 | 변속차로등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부대시설(방호시설, 노면표시 등)에 대한 상세도 작성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