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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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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제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변속차로등의 설치방법(제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곡선구간의 곡선반지름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제6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제6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삭제 <2014.12.29.>삭제
별표 제5호변속차로의 최소길이(제8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제4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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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1. 8. 3.>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제4조제4항 관련)
도면명작성요령
위치도1/50,000(또는 1/25,000) 축척의 지형도에 연결 시설물의 위치 표시
평면도연결부 주변의 지형ㆍ지물을 1/1,200 이상 축척으로 작성. 다만, 도로대장 또는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제작된 기본도(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기 위해 점용면적 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연속지적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연계하여 작성(접속되는 도로의 중앙선, 포장 끝선, 길어깨선, 도로점용지 경계선, 도로부지 경계선, 접도구역선,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른 도류화시설(導流化施設: 도로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시설), 테이퍼, 부가차로, 배수시설, 분리대, 그 밖의 시설물의 위치 등을 표시)
종단면도세로 방향 1/1,200 이상, 가로 방향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측점(測點)은 20미터 간격으로 하되, 땅의 표면 높이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추가 측점으로 설치]
횡단면도측점마다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배수시설, 분리대, 도로의 중심선, 도로부지 및 접도구역의 경계선 등을 표시. 횡단면의 범위는 시공계획 폭 양쪽으로 연결 시설물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까지 포함)
구조물도각종 구조물의 규격과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치수로 표시하여 작성
부대
공사도
변속차로등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부대시설(방호시설, 노면표시 등)에 대한 상세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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