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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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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제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변속차로등의 설치방법(제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곡선구간의 곡선반지름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제6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제6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삭제 <2014.12.29.>삭제
별표 제5호변속차로의 최소길이(제8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변속차로의 최소길이(제8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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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 5] <개정 2019. 3. 11.>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제8조제1호 관련)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의 경우
가. 본선에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단위: 미터)
시설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등감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테이퍼가속차로테이퍼
1) 공단 진입로 등-40
(25)
15
(10)
65
(45)
20
(15)
2) 휴게소 및 주유소 등-40
(25)
15
(10)
65
(45)
20
(15)
3) 자동차정비업소 등-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4)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통로 등의 폭이
6m 미만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통로 등의 폭이
6m 이상
15
(10)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25(20)
5)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20대 이하15
(10)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25(20)
21대 이상 50대 이하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40
(25)
15
(10)
65
(45)
20
(15)
6)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20대 이하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21대 이상 50대 이하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40
(25)
15
(10)
65
(45)
20
(15)
7)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20대 이하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21대 이상 50대 이하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40
(25)
15
(10)
65
(45)
20
(15)
8) 주택 진입로 등5가구 이하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m)
6가구 이상 20가구 이하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5m)
21가구 이상 100가구 이하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101가구 이상40
(25)
15
(10)
65
(45)
20
(15)
9)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및 태양광 발전시설 등-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m)
나. 측도에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단위: 미터)
시설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감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테이퍼가속차로테이퍼
1) 가목1) 및 2)-103.5155
2) 가목3)-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3) 가목4)-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5m)
4) 가목5)부터 7)까지50대 이하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51대 이상103.5155
5) 가목8)5가구 이하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m)
6가구 이상
20가구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5m)
21가구 이상
100가구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101가구 이상103.5155
6) 가목9)-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m)
다. 적용기준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가목은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왕복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가목4)의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등란에서 "통로 등의 폭"이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을 말한다.
6) 가목5)부터 7)까지 및 나목4)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가. 본선에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단위: 미터)
시설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감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테이퍼가속차로테이퍼
1) 공단 진입로 등-45
(30)
15
(10)
90
(65)
30
(20)
2) 휴게소 및 주유소 등-45
(30)
15
(10)
90
(65)
30
(20)
3) 자동차정비업소 등-30
(20)
10
(10)
60
(40)
20
(20)
4)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20
(15)
10
(10)
40
(30)
20
(20)
5)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10대 이하20
(15)
10
(10)
40
(30)
20
(20)
11대 이상 30대 이하30
(20)
10
(10)
60
(40)
20
(20)
31대 이상45
(30)
15
(10)
90
(65)
30
(20)
6)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30대 이하30
(20)
10
(10)
60
(40)
20
(20)
31대 이상45
(30)
15
(10)
90
(65)
30
(20)
7)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20대 이하20
(15)
10
(10)
40
(30)
20
(20)
21대 이상 50대 이하30
(20)
10
(10)
60
(40)
20
(20)
51대 이상45
(30)
15
(10)
90
(65)
30
(20)
8) 주택 진입로 등5가구 이하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3m)
6가구 이상 100가구 이하30
(20)
10
(10)
60
(40)
20
(20)
101가구 이상45
(30)
15
(10)
90
(65)
30
(20)
9)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및 태양광 발전시설 등-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3m)
나. 측도에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단위: 미터)
시설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감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테이퍼가속차로테이퍼
1) 가목1) 및 2)-103.5155
2) 가목3)-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3) 가목4)-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5m)
4) 가목5) 및 6)30대 이하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31대 이상103.5155
5) 가목7)50대 이하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51대 이상103.5155
6) 가목8)5가구 이하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m)
6가구 이상
100가구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101가구 이상103.5155
7) 가목9)-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m)
다. 적용기준
1) 가목은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왕복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가목5)부터 7)까지 및 나목4)ㆍ5)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