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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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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제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변속차로등의 설치방법(제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곡선구간의 곡선반지름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제6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제6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삭제 <2014.12.29.>삭제
별표 제5호변속차로의 최소길이(제8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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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2.29.>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21일
신청인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연락처전화휴대전화전자우편
신청
내용
① 연결 목적② 점용기간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공사 실시방법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도로 복구방법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000원
유의사항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현지조사검 토결 재허가서발 급
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3: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