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4호의2삭제 <2014.12.29.>삭제
|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1. 8. 3.> | ||||||||||||||||||||||||||||||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
| 연락처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 신청 내용 | ① 연결 목적 | |||||||||||||||||||||||||||||
| ②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
| 연결 신청 장소 | ||||||||||||||||||||||||||||||
| ③ 사업부지 장소 | ||||||||||||||||||||||||||||||
| 사업부지 면적 (건축면적, 법정주차대수 등) | ||||||||||||||||||||||||||||||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도로관리청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연결하려는 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 2. 연결하려는 시설이 포함된 현장사진 | 수수료 : 없음 | ||||||||||||||||||||||||||||
| 유의사항 | 1.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은 민원인의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위치도와 현장사진을 이용하여 약식으로 도로관리청에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2. 사전확인에서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실제 허가신청에서 시설물 구조 등의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불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작성방법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 진출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③란은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장소를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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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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