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제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변속차로등의 설치방법(제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곡선구간의 곡선반지름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제6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제6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삭제 <2014.12.29.>삭제
별표 제5호변속차로의 최소길이(제8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1. 8. 3.>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7일
신청인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연락처전화휴대전화전자우편
신청
내용
① 연결 목적
②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연결 신청 장소
③ 사업부지 장소
사업부지 면적 (건축면적, 법정주차대수 등)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연결하려는 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
2. 연결하려는 시설이 포함된 현장사진
수수료 : 없음
유의사항1.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은 민원인의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위치도와 현장사진을 이용하여 약식으로 도로관리청에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2. 사전확인에서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실제 허가신청에서 시설물 구조 등의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불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 진출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③란은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장소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결과 통보
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3: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