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0. 9. 8.> | ||||||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확인서 | ||||||
| 대중문화 예술기획업 개요 | 상호(법인명) | 등록번호 | ||||
| 사무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 | ||||||
| 처분(적발) 날짜 | 처분내용 | 처분사유 | ||||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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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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