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9. 8.> | |||||||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15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상 호 (법인명)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 ) | ||||||
| 기획 분야 | |||||||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특별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추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가 발급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제1호에 따른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무소(주된 사무소로 한정합니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차 등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25,000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 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의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유의사항 | |||||||||||||||||||||||||||||||||
|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 대표자 외의 임원, 사무소 소재지(주된 사무소로 한정합니다),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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