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 [ ] 휴 업 [ ] 폐 업 [ ] 영업재개 |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1일 | ||||||
| 신고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사무소 | 상호(법인명)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재개업(폐업)일 | 년 월 일 | |||||||
| 휴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사유 | ||||||||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영업의 ([ ] 휴업 [ ] 폐업 [ ] 영업 재개)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제출서류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휴업 후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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