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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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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0호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및 변경등록 수수료(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확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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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 휴 업
[ ] 폐 업
[ ] 영업재개
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일
신고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무소상호(법인명)
소재지
(전화번호: )
재개업(폐업)일년 월 일
휴업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영업의 ([ ] 휴업 [ ] 폐업 [ ] 영업 재개)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서류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휴업 후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7: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