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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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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0호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및 변경등록 수수료(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확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확인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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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0. 9. 8.>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확인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요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20일
요청인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개요
상호(법인명)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
양도인 등
(상속의 경우 공란으로 함)
성명(대표자)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위 요청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양수인 등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서명 또는 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귀하
처 리 절 차
요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확인서 발급
요청인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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