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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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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
제2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등
제3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
제4조
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서
제5조
행정제재처분의 확인
제6조
수수료
제7조
규제의 재검토
제177호
2014.7.29
제295호
2017.5.30
제336호
2018.9.14
제405호
2020.9.8
제419호
2020.12.10
제482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2022.6.3
제572호
2024.11.12
제610호
20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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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 보관 8건
별표 제0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및 변경등록 수수료(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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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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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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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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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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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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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확인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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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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