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3. 12. 12.>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이행강제금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제2호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이행강제금 금액 | ||
| 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에 대하여 보완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6조제1항 | |||
| 1) 안전시설등의 작동ㆍ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 200 | |||
| 2) 안전시설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 600 | |||
| 3)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1,000 | |||
| 나.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내장식물에 대한 교체 또는 제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6조제1항 | 1,000 | ||
| 다.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영업장의 내부구획에 대한 보완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6조제1항 | 1,000 | ||
| 라.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6조제1항 | |||
| 1) 다중이용업소의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 200 | |||
| 2) 다중이용업소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600 | |||
| 3) 다중이용업소의 개수ㆍ이전 또는 제거명령을 위반한 경우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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