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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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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안전시설등(제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부상 등급별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제9조의3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후유장애 등급별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제9조의3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화재안전등급(제11조제1항 및 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평가대행자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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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3. 12. 12.>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이행강제금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제2호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이행강제금
금액
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에 대하여 보완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26조제1항
1) 안전시설등의 작동ㆍ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200
2) 안전시설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600
3)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1,000
나.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내장식물에 대한 교체 또는 제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26조제1항1,000
다.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영업장의 내부구획에 대한 보완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26조제1항1,000
라.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26조제1항
1) 다중이용업소의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200
2) 다중이용업소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600
3) 다중이용업소의 개수ㆍ이전 또는 제거명령을 위반한 경우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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