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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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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안전시설등(제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부상 등급별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제9조의3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후유장애 등급별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제9조의3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화재안전등급(제11조제1항 및 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평가대행자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안전시설등(제2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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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7. 10.>

안전시설등(제2조의2 관련)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나. 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2) 가스누설경보기
다. 피난설비
1) 피난기구
가) 미끄럼대
나) 피난사다리
다) 구조대
라) 완강기
마) 다수인 피난장비
바) 승강식 피난기
2) 피난유도선
3)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4) 휴대용비상조명등
2. 비상구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4. 그 밖의 안전시설
가. 영상음향차단장치
나. 누전차단기
다.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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