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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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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안전시설등(제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부상 등급별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제9조의3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후유장애 등급별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제9조의3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화재안전등급(제11조제1항 및 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평가대행자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화재안전등급(제11조제1항 및 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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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3. 12. 12.>
화재안전등급(제11조제1항 및 제13조 관련)
등급평가점수
A80 이상
B60 이상 79 이하
C40 이상 59 이하
D20 이상 39 이하
E20 미만
비고
“평가점수”란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화재예방, 화재감지ㆍ경보, 피난, 소화설비, 건축방재 등의 항목별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평가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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