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3. 12. 12.> | |
| 화재안전등급(제11조제1항 및 제13조 관련) | |
| 등급 | 평가점수 |
| A | 80 이상 |
| B | 60 이상 79 이하 |
| C | 40 이상 59 이하 |
| D | 20 이상 39 이하 |
| E | 20 미만 |
| 비고 “평가점수”란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화재예방, 화재감지ㆍ경보, 피난, 소화설비, 건축방재 등의 항목별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평가한 점수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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