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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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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안전시설등(제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부상 등급별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제9조의3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후유장애 등급별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제9조의3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화재안전등급(제11조제1항 및 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평가대행자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평가대행자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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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행자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
(제14조 관련)

1. 기술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가.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 1) 또는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1)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다. 삭제 <2016. 12. 30.>

2. 시설 및 장비 기준: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가. 화재 모의시험이 가능한 컴퓨터 1대 이상
나. 화재 모의시험을 위한 프로그램
다. 삭제 <2014.12.23.>
비고
1. 두 종류 이상의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은 그 중 한 종류의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본다.
2. 평가대행자가 화재위험평가 대행업무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 보유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사는 제1호가목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기술사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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