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3. 12. 1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자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1회 | 2회 | 3회 이상 | ||
| 가. 다중이용업주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5조제1항 제1호 | 100 | 200 | 300 |
| 나.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5조제1항 제2호 | |||
| 1) 안전시설등의 작동ㆍ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100 | |||
| 2) 안전시설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가)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나) 수신반(受信盤)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 다)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전원을 차단한 경우 라)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한 경우 마) 소화배관의 밸브를 잠금상태로 두어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수가 나오지 않거나 소화약제(消火藥劑)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 200 | |||
| 3)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300 | |||
| 4) 비상구를 폐쇄ㆍ훼손ㆍ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100 | 200 | 300 | |
| 5)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피난에 지장을 주는 물건 등을 쌓아 놓은 경우 | 100 | 200 | 300 | |
| 다.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2 | |||
| 1)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한 경우 | 100 | |||
| 2)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경우 | 100 | |||
|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
| 라. 법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따라 갖추지 않은 경우 |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3 | 300 | ||
| 마.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5조제1항제3호 | 300 | ||
| 바.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에 따라 내부구획을 설치ㆍ유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5조제1항제3호의2 | 100 | 200 | 300 |
| 사.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ㆍ훼손ㆍ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25조제1항 제4호 | 100 | 200 | 300 |
| 아.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5조제1항 제5호 | 100 | 200 | 300 |
| 자. 법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안전시설등을 점검(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않은 경우 2)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5조제1항 제6호 | 100 | 200 | 300 |
| 차. 다중이용업주가 법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5조제1항제6호의2 | |||
|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 100 | |||
|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 10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
|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 12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 |||
|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초과인 경우 | 180만원에 6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한다. | |||
| 카. 보험회사가 법 제13조의3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5조제1항제6호의3 | 300 | ||
| 타. 보험회사가 법 제1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 법 제25조제1항제6호의4 | 300 | ||
| 파. 보험회사가 법 제13조의6을 위반하여 임의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 법 제25조제1항제6호의4 | 300 | ||
| 하. 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5조제1항 제7호 | 100 | 200 | 300 |
| 거. 법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즉시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25조제1항 제8호 |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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