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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 기준(제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회적 농장의 지정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회적 농장 지정표시(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교육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회적 농장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사회적 농장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전국지원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지역지원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교육훈련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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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1. 기관ㆍ단체명:

2.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

4. 사무소 소재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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