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 ||||||||||||||||||||||||||||||||||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 기준(제4조제3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기관이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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