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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 기준(제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회적 농장의 지정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회적 농장 지정표시(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교육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회적 농장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사회적 농장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전국지원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지역지원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 기준(제4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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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 기준(제4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기관이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8조
제4항제1호
지정 취소
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교육훈련기관이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정한 기간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법 제8조
제4항제2호
지정 취소
다.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8조
제4항제3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ㆍ훈련ㆍ상담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8조
제4항제4호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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