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
| 사회적 농장의 지정기준(제10조제1항 관련) |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이하 이 표에서 “농업경영체”라 한다)이거나 농업경영체를 구성원으로 포함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있을 것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 및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람을 대상으로 농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 및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람이 농업 활동을 통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출하ㆍ유통ㆍ가공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통해 돌봄, 치유, 교육 또는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받은 농업경영체 또는 사회적 농장의 구성원인 농업경영체가 직접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다.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3.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농업 관련 교육을 17시간 이상 이수했을 것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회적 농업 운영 장소, 인력, 조직 및 시설ㆍ설비를 갖출 것 가. 사회적 농업 운영 장소: 다음 세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갖출 것 1) 사회적 농업 운영 장소가 농지인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 다만, 다음 세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해당 세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또는 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ㆍ채소ㆍ과실ㆍ화훼ㆍ특용ㆍ약용작물, 버섯, 양잠 또는 종자ㆍ묘목(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농지: 330제곱미터 이상 나) 채소ㆍ과실ㆍ화훼작물(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농지: 660제곱미터 이상 다) 가축을 사육하는 농지: 330제곱미터 이상 2) 사회적 농업 운영 장소가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또는 준보전산지인 경우: 다음 세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갖출 것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수실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분재는 제외한다) 또는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 채취 또는 재배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버섯류, 산나물류 또는 분재를 생산, 채취 또는 재배하는 경우: 300제곱미터 이상 다) 가) 및 나) 이외의 목본 및 초본식물을 생산, 채취 또는 재배하는 경우: 3만 제곱미터 이상 나. 사회적 농업 운영 인력 및 조직 1) 사회적 농장 관리자 1명과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제공인력을 보유할 것. 이 경우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사회적 농장 관리자(제3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농업 관련 교육을 17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겸직할 수 있다. 2) 조직은 내부규약(운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따라 운영되고, 그 운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을 위하여 회계전산 프로그램 및 회계장부를 갖출 것 다. 사회적 농업 운영 시설ㆍ설비 1) 남녀 구분 화장실, 세면대, 음수대, 실내 활동 공간 및 적절한 휴게공간을 갖출 것 2) 소화기, 구급약품, 개인보호장비 등을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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