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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 기준(제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회적 농장의 지정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회적 농장 지정표시(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교육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회적 농장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사회적 농장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전국지원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지역지원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회적 농장의 지정기준(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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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사회적 농장의 지정기준(제10조제1항 관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이하 이 표에서 “농업경영체”라 한다)이거나 농업경영체를 구성원으로 포함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있을 것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 및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람을 대상으로 농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 및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람이 농업 활동을 통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출하ㆍ유통ㆍ가공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통해 돌봄, 치유, 교육 또는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받은 농업경영체 또는 사회적 농장의 구성원인 농업경영체가 직접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다.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3.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농업 관련 교육을 17시간 이상 이수했을 것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회적 농업 운영 장소, 인력, 조직 및 시설ㆍ설비를 갖출 것
가. 사회적 농업 운영 장소: 다음 세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갖출 것
1) 사회적 농업 운영 장소가 농지인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 다만, 다음 세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해당 세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또는 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ㆍ채소ㆍ과실ㆍ화훼ㆍ특용ㆍ약용작물, 버섯, 양잠 또는 종자ㆍ묘목(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농지: 330제곱미터 이상
나) 채소ㆍ과실ㆍ화훼작물(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농지: 660제곱미터 이상
다) 가축을 사육하는 농지: 330제곱미터 이상
2) 사회적 농업 운영 장소가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또는 준보전산지인 경우: 다음 세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갖출 것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수실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분재는 제외한다) 또는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 채취 또는 재배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버섯류, 산나물류 또는 분재를 생산, 채취 또는 재배하는 경우: 300제곱미터 이상
다) 가) 및 나) 이외의 목본 및 초본식물을 생산, 채취 또는 재배하는 경우: 3만 제곱미터 이상
나. 사회적 농업 운영 인력 및 조직
1) 사회적 농장 관리자 1명과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제공인력을 보유할 것. 이 경우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사회적 농장 관리자(제3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농업 관련 교육을 17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겸직할 수 있다.
2) 조직은 내부규약(운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따라 운영되고, 그 운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을 위하여 회계전산 프로그램 및 회계장부를 갖출 것
다. 사회적 농업 운영 시설ㆍ설비
1) 남녀 구분 화장실, 세면대, 음수대, 실내 활동 공간 및 적절한 휴게공간을 갖출 것
2) 소화기, 구급약품, 개인보호장비 등을 갖출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7: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