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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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 제 호 지역지원기관 지정서 1. 법인ㆍ기관명: 2.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 4. 사무소 소재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지원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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