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
| 사회적 농장 지정표시(제11조 관련) |
| 1. 표시방법 가목 또는 나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도형 및 글자를 결합하여 표시하되, 사회적 농장 내부ㆍ외부의 잘 보이는 위치에 표시간판을 게시하거나 홍보물 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홍보물 등에 인쇄하는 경우에는 글자 없이 표시도형만 사용할 수 있다. 가. 가로형 나. 세로형 2. 제도법 가. 표시도형 및 글자 크기의 최소 규격 기준은 제1호가목에 따른 가로형의 경우 가로를 25㎜, 세로를 6.62㎜로, 제1호나목에 따른 세로형의 경우 가로를 15㎜, 세로를 10.63㎜로 하되, 표시하려는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지정표시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비례로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표시도형 및 글자를 포함한 제1호가목의 가로형은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100:26.49로, 제1호나목의 세로형은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100:70.88로 유지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글자 없이 표시도형만 사용할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100:89.65로 유지한다. 3) 표시도형 및 글자를 변경하거나 재배치하지 않는다. 나. 표시도형의 배색은 짙은 녹색, 녹색, 연한 녹색을 사용하고, 글자의 배색은 짙은 회색을 사용한다. 표시도형과 글자의 배색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짙은 녹색: C90 M30 Y95 K30 / R0 G104 B56 2) 녹색: C85 M10 Y100 K10 / R0 G148 B68 3) 연한 녹색: C75 M0 Y100 K0 / R57 G181 B74 4) 짙은 회색: C15 M0 Y10 K80 / R72 G83 B82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바탕면 재질의 특성상 색상을 사용할 수 없거나 바탕면과 색상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색상을 사용하지 않거나 무채색(흰색, 검은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3. 사회적 농장의 지정번호 및 명칭 병행 표시 가. 사회적 농장의 지정번호는 표시도형 상단 왼쪽에 표시할 수 있다. 나. 사회적 농장의 명칭은 제1호가목에 따른 가로형의 경우에는 하단에 표시할 수 있고, 제1호나목에 따른 세로형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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