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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 기준(제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회적 농장의 지정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회적 농장 지정표시(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교육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회적 농장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사회적 농장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전국지원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지역지원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회적 농장 지정표시(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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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사회적 농장 지정표시(제11조 관련)
1. 표시방법
가목 또는 나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도형 및 글자를 결합하여 표시하되, 사회적 농장 내부ㆍ외부의 잘 보이는 위치에 표시간판을 게시하거나 홍보물 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홍보물 등에 인쇄하는 경우에는 글자 없이 표시도형만 사용할 수 있다.

가. 가로형

나. 세로형


2. 제도법
가. 표시도형 및 글자 크기의 최소 규격 기준은 제1호가목에 따른 가로형의 경우 가로를 25㎜, 세로를 6.62㎜로, 제1호나목에 따른 세로형의 경우 가로를 15㎜, 세로를 10.63㎜로 하되, 표시하려는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지정표시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비례로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표시도형 및 글자를 포함한 제1호가목의 가로형은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100:26.49로, 제1호나목의 세로형은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100:70.88로 유지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글자 없이 표시도형만 사용할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100:89.65로 유지한다.
3) 표시도형 및 글자를 변경하거나 재배치하지 않는다.
나. 표시도형의 배색은 짙은 녹색, 녹색, 연한 녹색을 사용하고, 글자의 배색은 짙은 회색을 사용한다. 표시도형과 글자의 배색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짙은 녹색: C90 M30 Y95 K30 / R0 G104 B56
2) 녹색: C85 M10 Y100 K10 / R0 G148 B68
3) 연한 녹색: C75 M0 Y100 K0 / R57 G181 B74
4) 짙은 회색: C15 M0 Y10 K80 / R72 G83 B82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바탕면 재질의 특성상 색상을 사용할 수 없거나 바탕면과 색상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색상을 사용하지 않거나 무채색(흰색, 검은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3. 사회적 농장의 지정번호 및 명칭 병행 표시
가. 사회적 농장의 지정번호는 표시도형 상단 왼쪽에 표시할 수 있다.
나. 사회적 농장의 명칭은 제1호가목에 따른 가로형의 경우에는 하단에 표시할 수 있고, 제1호나목에 따른 세로형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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