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 사회적 농장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60일 | |||||||||||||||||||||||
| 신청인 | 법인ㆍ단체명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서비스 내용 | |||||||||||||||||||||||||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해 줄 것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이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라 합니다)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이하 “농업경영체 증명서”라 합니다). 이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출합니다. 가. 사회적 농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이하 “농업경영체”라 합니다)인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나. 사회적 농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구성원이 농업경영체인 경우: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농업경영체 구성원 모두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2. 사회적 농장 운영계획서(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포함합니다) 3.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제공인력이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농업 관련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사회적 농장의 조직 및 인력 현황 5. 정관 등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사회적 농장의 시설ㆍ설비 현황 7. 사회적 농장의 내부규약(운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한정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검토 ㆍ 확인 | ▶ | 결 재 |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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