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또는 고발사항 | 해당 법조문 | 포상금의 지급기준 (건당) |
| 1. 법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법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 법 제52조제1호 | 100만원 |
| 2.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 법 제52조제1호의2 | 50만원 |
| 3.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 법 제52조제2호 | 50만원 |
| 4.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 법 제52조제3호 | 100만원 |
| 5. 법 제3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 | 법 제52조제4호 | 30만원 |
| 6. 법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 | 법 제52조제4호 | 30만원 |
| 7.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 법 제52조제5호 | 50만원 |
| 8.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 법 제52조제6호 | 30만원 |
| 9.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 법 제52조제7호 | 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