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농지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 및 규모(제3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시설(제6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제6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제71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제1호다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포상금 지급기준(제7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0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농지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4. 12. 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증명 서류 제출을 거짓 또는 부정으로 한 경우법 제64조
제1항제1호
250350500
나. 법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법 제64조
제2항제1호
100200300
다. 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64조
제1항제2호
250350500
라. 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64조
제2항제2호
100200300
마.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법 제64조
제2항제3호
100200300
바. 법 제5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진술한 경우법 제64조
제2항제4호
100200300
사. 법 제54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법 제64조
제2항제5호
1002003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1: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