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농지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4. 12. 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증명 서류 제출을 거짓 또는 부정으로 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1호 | 250 | 350 | 500 |
| 나. 법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2항제1호 | 100 | 200 | 300 |
| 다. 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2호 | 250 | 350 | 500 |
| 라. 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2항제2호 | 100 | 200 | 300 |
| 마.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 법 제64조 제2항제3호 | 100 | 200 | 300 |
| 바. 법 제5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진술한 경우 | 법 제64조 제2항제4호 | 100 | 200 | 300 |
| 사. 법 제54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 법 제64조 제2항제5호 | 100 | 20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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