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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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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 및 규모(제3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시설(제6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제6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제71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제1호다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포상금 지급기준(제7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제60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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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시행령 [별표 2의3] <개정 2026. 8. 25.>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제60조의2제1항 관련)
보전목적 및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
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무인도서
다.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핵심관리구역 및 완충관리구역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보전목적 및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는 경우로서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하여 규정한 해당 법률에서 지역등을 지정 또는 결정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경우

2. 보전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라.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
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시ㆍ도해양보호구역
바.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보전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는 경우로서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하여 규정한 해당 법률에서 지역등을 지정 또는 결정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경우

3.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및 같은 법 제40조의7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다.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마.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바.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사.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문화산업단지
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 같은 법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 및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 유도지구
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수목원조성예정지, 제18조의2에 따른 정원조성예정지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른 농생명산업지구
거.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다른 택지개발지구
러. 「항만법」 제45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구역
버.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
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는 경우로서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하여 규정한 해당 법률에서 지역등을 지정 또는 결정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경우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0: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