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농지법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26. 8. 25.> 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시설(제60조제3항 관련) | ||||||||||||||||||||||||||||||||||||||||||||||||||||||||||||||||||||||||||||||||||||||||||||
|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촌마을보호지구 내 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시설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촌산업지구 내 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시설 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지구 내 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시설 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 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시설 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 내 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시설 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농업지구 내 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시설 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농업유산지구 내 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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