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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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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 및 규모(제3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시설(제6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제6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제71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제1호다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포상금 지급기준(제7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시설(제60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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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26. 8. 25.>
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시설(제60조제3항 관련)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촌마을보호지구 내 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시설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촌산업지구 내 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시설

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지구 내 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시설

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 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시설

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 내 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시설

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농업지구 내 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시설

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농업유산지구 내 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시설
시설의 범위부지 규모
(총면적 기준)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1천제곱미터 이하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1만제곱미터 이하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차목 및 카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1천제곱미터 이하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3천제곱미터 이하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1만제곱미터 이하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 라목, 바목, 아목, 차목 및 파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1천제곱미터 이하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교육연구시설1만제곱미터 이하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유자시설3천제곱미터 이하
시설의 범위부지 규모
(총면적 기준)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1천제곱미터 이하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1만제곱미터 이하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창고시설1만제곱미터 이하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1천제곱미터 이하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1만제곱미터 이하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에 따른 발전시설1만제곱미터 이하
시설의 범위부지 규모
(총면적 기준)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축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축산업 종사자의 거주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1만제곱미터 이하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카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1천제곱미터 이하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축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축산업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1만제곱미터 이하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1만제곱미터 이하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1만제곱미터 이하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방송통신시설1만제곱미터 이하
시설의 범위부지 규모
(총면적 기준)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나목 및 차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1천제곱미터 이하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아목, 자목 및 너목(「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1천제곱미터 이하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다목에 따른 판매시설1만제곱미터 이하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숙박시설1천제곱미터 이하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1만제곱미터 이하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시설1만제곱미터 이하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1만제곱미터 이하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1만제곱미터 이하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바목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1만제곱미터 이하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에 따른 야영장 시설3천제곱미터 이하
시설의 범위부지 규모
(총면적 기준)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에 따른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1만제곱미터 이하
시설의 범위부지 규모
(총면적 기준)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1만제곱미터 이하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1천제곱미터 이하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1천제곱미터 이하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에 따른 야영장 시설3천제곱미터 이하
시설의 범위부지 규모
(총면적 기준)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1천제곱미터 이하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1천제곱미터 이하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농업유산 전시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1만제곱미터 이하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에 따른 야영장 시설3천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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