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제71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제1호다목 관련) | |
| 근거법령 | 지역 등 |
|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경제자유구역 |
|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 3. 「관광진흥법」 제52조 | 관광지ㆍ관광단지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43조 |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도시지역 외의 지역만 해당한다) |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의 지역만 해당한다) |
| 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 | 기업도시개발구역 |
| 7. 「도시개발법」 제2조제1호 | 도시개발구역 |
|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물류단지 |
| 9.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 공공주택지구 |
|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ㆍ제40조의2 | 산업단지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 |
| 11.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ㆍ제11조 |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
| 1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택지개발지구 |
| 1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2호 | 지역특화발전특구 |
| 1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 연구개발특구 |
| 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 농생명산업지구 |
| 1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 농촌특화지구 |
| 17.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 산림투자선도지구 |
| 비고: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특구는 2023년 11월 1일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 또는 연구개발특구로 한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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