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6. 1. 22.> | |||||||||||||||||
| 과징금 납부통지서 (수납기관 보관용) | 과징금 영수필통지서 (농림축산식품부 보관용) | 과징금 납부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 |||||||||||||||
| 발행번호 | 발행번호 | 발행번호 | |||||||||||||||
| 납부자 | 상호(명칭) | 납부자 | 상호(명칭) | 납부자 | 상호(명칭)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성명 | |||||||||||||||
| 주소 | 주소 | 주소 | |||||||||||||||
| 위반일자 | 위반일자 | 위반일자 | |||||||||||||||
| 위반행위 | 위반행위 | 위반행위 | |||||||||||||||
| 납부금액 | 납부금액 | 납부금액 | |||||||||||||||
| 납부기한 | 납부기한 | 납부기한 | |||||||||||||||
| 수납기관 | 수납기관 | 수납기관 | |||||||||||||||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의5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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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납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수납인 |
| 수납인 | ||||||||||||
| 257㎜×182㎜[백상지(1종) 34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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