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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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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0호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 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담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과징금 납부통지서, 과징금 영수필통지서, 과징금 납부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과징금 납부통지서, 과징금 영수필통지서, 과징금 납부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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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6. 1. 22.>
과징금 납부통지서
(수납기관 보관용)
과징금 영수필통지서
(농림축산식품부 보관용)
과징금 납부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번호
납부자상호(명칭)납부자상호(명칭)납부자상호(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주소주소
위반일자위반일자위반일자
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
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
수납기관수납기관수납기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의5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직인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직인
수납인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수납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직인
수납인
257㎜×182㎜[백상지(1종) 3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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