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6. 1. 22.> | ||||
|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 위임장 | ||||
| 위임인 (위임하는 사람)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리인 (위임받는 사람) | 성 명 | 생년월일 | ||
| 위임인과의 관계 | 전화번호 | |||
| 주 소 | ||||
| 위 위임인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농식품이용권의 신청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
| 년 월 일 | ||||
| 위임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유의사항 | ||||
| 1.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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