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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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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0호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 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담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과징금 납부통지서, 과징금 영수필통지서, 과징금 납부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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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6. 1. 22.>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 위임장
위임인
(위임하는
사람)
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대리인
(위임받는
사람)
성 명생년월일
위임인과의 관계전화번호
주 소
위 위임인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농식품이용권의 신청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유의사항
1.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37: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