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6. 1. 22.> | ||||||||||||||||||||||||||||||||
|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설립 목적 | ||||||||||||||||||||||||||||||||
| 설립 연월일 | 설립근거 | |||||||||||||||||||||||||||||||
| 주요 업무내용 | ||||||||||||||||||||||||||||||||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담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 서류 |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기술적 능력에 관한 서류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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