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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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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0호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 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담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과징금 납부통지서, 과징금 영수필통지서, 과징금 납부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담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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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6. 1. 22.>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30일
신청인기관명
대표자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전자우편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설립근거
주요 업무내용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담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기술적 능력에 관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지정 여부 결정신청인 통지 및 지정 공고
신청인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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