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3. 3. 21.> |
|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제7조 관련) |
| 1. 소농직접지불금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가. 농가 내 모든 법 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이하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라 한다)의 법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이하 "지급대상 농지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1만5천500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일 것 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일 것 마.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것 바.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00만원 미만일 것 사.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5천600만원 미만일 것 아.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3천800만원 미만일 것 2. 제1호라목의 농촌지역 거주기간 산정기준 가. "농촌지역"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나. "농촌지역 거주기간"이란 「주민등록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소가 농촌지역에 있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질병의 치료ㆍ요양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농촌지역 거주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제1호나목ㆍ다목ㆍ사목 및 아목에 따른 농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 산정방법, 영농 종사기간의 확인,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축산업ㆍ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의 확인 등 소농직접지불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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