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별표 2] |
|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방법(제10조제1항 관련) |
| 1. 개별기준 가.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에 지급되는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대한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면적 구간(이하 "각 구간"이라 한다)별 지급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출하며, 각 구간별 지급금액은 각 구간별 해당 면적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급단가(이하 "지급단가"라 한다)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나.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에 지급되는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대한 각 구간별 지급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출하며, 각 구간별 지급금액은 각 구간별 해당 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다.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에 지급되는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대한 각 구간별 지급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출하며, 각 구간별 지급금액은 각 구간별 해당 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2. 지급대상 농지등이 제1호 각 목에 중복하여 해당되는 경우의 지급금액: 같은 호 각 목에 따라 산정된 모든 지급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액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기준면적 구간은 같은 호 가목,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는 면적을 순서대로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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