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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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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제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방법(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제6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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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6. 2.>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제15조 관련)
1.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
나. 지급대상 농지등 및 그 주변에 있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것
다. 지급대상 농지등에 관한 영농기록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보관할 것
라. 삭제 <2025. 6. 2.>
마. 농산물의 생산단계 및 유통ㆍ판매단계의 유해물질 잔류허용량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유해물질 중 제13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조치를 준수할 것
사. 비료의 보관 등에 있어 「비료관리법」 제19조의2제1항을 준수할 것
아. 농약 및 가축분뇨의 배출 등에 관하여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지의무를 준수할 것
자. 하천수의 사용ㆍ관리(농업용도에 한정한다)에 관하여 「하천법」 제50조제1항, 제50조의2제1항 및 제52조제1항ㆍ제3항을 준수할 것
차.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하여 「지하수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을 준수할 것
카. 퇴비ㆍ액비에 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의무를 준수하고,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 및 퇴비 또는 액비의 공정규격에 적합한 퇴비ㆍ액비를 사용해야 하며, 액비의 살포에 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를 준수할 것
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하지 않을 것. 다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파. 「식물방역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을 신고할 것
2. 제1호에 따른 준수사항의 세부기준 및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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