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제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방법(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제6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제18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2. 20.>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지급제한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지급제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호마목부터 차목까지 및 타목은 각각의 지급제한 기준에 따른다.
나. 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에 지급제한을 받은 자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에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지급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횟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급제한 기준(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제외한다) 또는 등록제한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등록제한 기간은 연 단위로 감경하며,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제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재발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마. 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2020년도의 기본직접지불금에 대하여는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적발된 분에 대하여 지급제한 처분을 하고, 2021년도부터의 기본직접지불금에 대하여는 직전 연도 10월 1일부터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적발된 분에 대하여 지급제한 처분을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지급제한 기준등록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법 제19조
제1항제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가) 소농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경우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5년
나)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경우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3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가) 소농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8년
나) 면적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5년
나.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법 제19조
제1항제2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경우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3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여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5년
다.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법 제19조
제1항제3호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라. 법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법 제19조
제1항제4호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마. 법 제9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어 해당 농지등에 대하여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법 제19조
제1항제5호
해당 농지등분에 한정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바. 법 제12조제1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
제1항제6호
1)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하지 않은 경우해당 농지등분에 한정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및 나머지 농지등분에 대한 기본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 미지급-
2)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것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기본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 미지급-
사. 법 제12조제2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
제1항제6호
1) 농약을 제13조제1호에 따른 농약안전사용기준 또는 농산물의 생산단계의 잔류허용기준 또는 농산물의 유통ㆍ판매단계의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기본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 미지급
2) 화학비료를 제13조제2호에 따른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 또는 비료량 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기본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 미지급-
아.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교육 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
제1항제6호
기본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 미지급-
자. 법 제12조제4호 및 별표 3 제1호 각 목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9조
제1항제6호
별표 3 제1호 각 목의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기본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차.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재배면적 조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
제1항제7호
재배면적 조정 의무 부과대상 농지등분에 한정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카. 법 제18조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
제1항제8호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타.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법 제19조
제1항제9호
해당 농지등분에 한정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6: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