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요건 (제30조의2 관련) | ||
| 구분 |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공장 및 산업단지 (법 제22조제2항제1호 관련) |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 및 산업단지 (법 제22조제2항제2호 관련) |
|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500미터 이내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 가. 공장 및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전량을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 나. 공장 및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전량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 다. 공장 및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전량을 재이용하는 시설 라. 공장 및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전량을 다른 수계 또는 저수지 하류로 방류하는 시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수질오염 방지계획에 따라 저수지의 수질을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 가. 공장 및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전량을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 나. 공장 및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전량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 다. 공장 및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전량을 재이용하는 시설 라. 공장 및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전량을 다른 수계 또는 저수지 하류로 방류하는 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 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시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다.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 등 오ㆍ폐수를 담아둘 수 있는 저류시설 라. 그 밖에 저수지의 수질을 공장 및 산업단지가 설립되기 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오ㆍ폐수 처리시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수질오염 방지계획에 따라 저수지의 수질을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 |
|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500미터 초과 5킬로미터 이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는 500미터 초과 2킬로미터 이내)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수질오염 방지계획에 따라 저수지의 수질을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 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시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다.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등 오ㆍ폐수를 담아둘 수 있는 저류시설 라. 그 밖에 저수지의 수질을 공장 및 산업단지가 설립되기 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오ㆍ폐수 처리시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수질오염 방지계획에 따라 저수지의 수질을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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