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별표 2] | ||||
| 권리면적률의 산출방법(제34조제2항 관련) | ||||
| <주> "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토지의 총면적 "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후 토지의 총면적 "다": 법 제25조제7항 본문에 따른 환지불능지 "라": 법 제34조에 따른 창설환지 "마": 법 제36조에 따른 공사 시행 전 기능 교환 토지 "바": 법 제36조에 따른 공사 시행 후 기능 교환 토지 "사": 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토지 "아":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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