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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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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시설 및 실시시기(제2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요건(제3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권리면적률의 산출방법(제3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환지사 자격시험의 과목과 배점기준표(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권리면적률의 산출방법(제3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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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별표 2]
권리면적률의 산출방법(제34조제2항 관련)
<주>
"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토지의 총면적
"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후 토지의 총면적
"다": 법 제25조제7항 본문에 따른 환지불능지
"라": 법 제34조에 따른 창설환지
"마": 법 제36조에 따른 공사 시행 전 기능 교환 토지
"바": 법 제36조에 따른 공사 시행 후 기능 교환 토지
"사": 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토지
"아":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토지
권리면적률(%) =나-(라+바+아)× 100
가-(다+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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