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시설 및 실시시기(제26조제3항 관련) | ||
| 1. 안전점검 | ||
| 구분 | 대상시설 | 실시시기 |
| 가. 정기점검 | 1종·2종·3종 시설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운전조작 및 정비, 재해 및 위험 여부 확인, 장애물 제거 등을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되, 해당 분기에 영농기가 있을 때에는 그 영농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 나. 긴급점검 | 1종·2종·3종 시설 | 정기점검 외에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시설 안전에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
| 다. 정밀점검 | 1종·2종·3종 시설 |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의 기능 유지 및 안전상 재해 위험이 있어 시설물 보수가 필요할 때 실시하되, 필요 시 1종·2종 시설은 정밀점검을 생략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 2. 정밀안전진단 | ||
| 대상시설 | 실시시기 | |
| 가. 1종 시설 | 1)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태가 양호한 시설과 개수·보수하여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다음 한 차례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안전점검 중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상 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 |
| 나. 2종 시설 | 1) 총저수용량 5만세제곱미터 이상 3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저수지에 대해서는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안전점검 중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상 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 |
| 비고 1. 1종 시설: 총저수용량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 단위시설(1개소)당 2,000마력 이상인 양수장·배수장, 「방조제관리법」에 따른 국가 관리방조제 및 하구둑 2. 2종 시설: 총저수용량 3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저수지, 단위시설(1개소)당 1,000마력 이상 2,000마력 미만인 양수장·배수장, 「방조제관리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 3. 3종 시설: 1종·2종 시설 외의 시설 중 양수장, 배수장, 취입보, 지하수 이용시설, 용수로, 배수로 및 그 부대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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