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0. 8. 11.>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까지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 가. 법 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경우 | 법 제132조 제1항제1호 | 20 | 40 | 80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경우 | 법 제132조 제1항제2호 | 20 | 40 | 80 |
| 다. 법 제86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경우 | 법 제132조 제1항제2호의2 | 20 | 40 | 80 |
| 라. 법 제88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32조 제1항제3호 | 20 | 40 | 80 |
| 마. 법 제8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방해한 경우 | 법 제132조 제1항제4호 | 20 | 40 | 80 |
| 바. 법 제110조제2항에 따른 토지나 물건의 제거 또는 변경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법 제132조 제1항제5호 | 20 | 40 | 80 |
| 사. 법 제115조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132조 제1항제6호 | 20 | 40 | 80 |
| 아. 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132조 제1항제7호 | 20 | 40 | 80 |
| 자. 법 제120조에 따른 측량이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법 제132조 제1항제8호 | 20 | 4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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