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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제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기준(제2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문지원기관의 지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가중요농ㆍ어업유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가중요농ㆍ어업유산 지정의 (변경, 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가중요농ㆍ어업유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가중요농ㆍ어업유산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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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5.7.27.>
국가중요농ㆍ어업유산 지정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6개월
신청대상명칭대상지역(면적)
특징
신청자시ㆍ군ㆍ구명담당자
연락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제2항, 제30조의3제2항 에 따라 국가중요농ㆍ어업유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농ㆍ어업자원 설명서
2. 농ㆍ어업자원의 면적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지형도면(핵심지역과 주변지역을 구분하여 표시)
  3. 농ㆍ어업자원 관련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지정동의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심 사결 재지정,
신청인 회신
공 고
신청인처리기관 :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농ㆍ어업자원 설명서
<요 약>
1. 신청기관
2. 협력단체
3. 대상지 위치(면적)
4. 대상지 접근방법
Ⅰ. 역사성
Ⅱ. 특징
1. 농산물ㆍ수산물 생산 및 주민생계수단으로서의 기능
2. 농ㆍ어업자원의 지식체계 및 기술
3. 농ㆍ어업자원의 문화, 가치체계와 관련단체
4. 현저한 경관과 토지 및 수자원관리 특징
5.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증진 기능
Ⅲ. 농ㆍ어업자원의 현대적 의미
Ⅳ. 농ㆍ어업자원 위협요인과 도전과제
Ⅴ. 지속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노력
Ⅵ. 국가중요농ㆍ어업유산의 지정에 따른 지역사회의 사회적, 환경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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