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5.7.27.> | ||||||||||||||||||||||||||||||||||||||||||||||||||||||
| 국가중요농ㆍ어업유산 지정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개월 | |||||||||||||||||||||||||||||||||||||||||||||||||||
| 신청대상 | 명칭 | 대상지역(면적) | ||||||||||||||||||||||||||||||||||||||||||||||||||||
| 특징 | ||||||||||||||||||||||||||||||||||||||||||||||||||||||
| 신청자 | 시ㆍ군ㆍ구명 | 담당자 | ||||||||||||||||||||||||||||||||||||||||||||||||||||
| 연락처 |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제2항, 제30조의3제2항 에 따라 국가중요농ㆍ어업유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직인)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농ㆍ어업자원 설명서 2. 농ㆍ어업자원의 면적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지형도면(핵심지역과 주변지역을 구분하여 표시) 3. 농ㆍ어업자원 관련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지정동의서 | |||||||||||||||||||||||||||||||||||||||||||||||||||||
| 처리절차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농ㆍ어업자원 설명서 |
| <요 약> 1. 신청기관 2. 협력단체 3. 대상지 위치(면적) 4. 대상지 접근방법 |
| Ⅰ. 역사성 |
| Ⅱ. 특징 1. 농산물ㆍ수산물 생산 및 주민생계수단으로서의 기능 2. 농ㆍ어업자원의 지식체계 및 기술 3. 농ㆍ어업자원의 문화, 가치체계와 관련단체 4. 현저한 경관과 토지 및 수자원관리 특징 5.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증진 기능 |
| Ⅲ. 농ㆍ어업자원의 현대적 의미 |
| Ⅳ. 농ㆍ어업자원 위협요인과 도전과제 |
| Ⅴ. 지속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노력 |
| Ⅵ. 국가중요농ㆍ어업유산의 지정에 따른 지역사회의 사회적, 환경적 영향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7: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