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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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5.7.27.> (앞 쪽) | |||
| 제 호 | |||
| 국가중요농ㆍ어업유산 지정서 | |||
| 1. 유산의 명칭 | |||
| 2. 유산 지정지역 | |||
| 3. 관리기관 | |||
| 상기 농ㆍ어업자원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중요농ㆍ어업유산으로 지정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백상지 150g/㎡] | |||
| (뒤 쪽) | ||
| 연 월 일 | 변 경 내 용 | 담당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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