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제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기준(제2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문지원기관의 지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가중요농ㆍ어업유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가중요농ㆍ어업유산 지정의 (변경, 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가중요농ㆍ어업유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가중요농ㆍ어업유산 지정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5.7.27.>

(앞 쪽)
제 호
국가중요농ㆍ어업유산 지정서
1. 유산의 명칭
2. 유산 지정지역
3. 관리기관
상기 농ㆍ어업자원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중요농ㆍ어업유산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뒤 쪽)
연 월 일변 경 내 용담당자(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