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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제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기준(제2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문지원기관의 지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가중요농ㆍ어업유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가중요농ㆍ어업유산 지정의 (변경, 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가중요농ㆍ어업유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문지원기관의 지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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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3. 4. 21.>
전문지원기관의 지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지정기준
조직농어촌 복지, 교육, 지역개발 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관련 분야(이하 “관련 분야”라 한다)에 전문성을 갖춘 법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일 것
인력1. 전문지원기관의 업무수행에 적합하고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둘 것
2. 업무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
3. 업무책임자 외의 직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
4. 업무책임자와 직원은 전문지원기관의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일 것
시설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
비고: 인력란 제2호 각 목 및 제3호 각 목에서의 경력에는 해당 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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