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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제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기준(제2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문지원기관의 지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가중요농ㆍ어업유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가중요농ㆍ어업유산 지정의 (변경, 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가중요농ㆍ어업유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기준(제2조의9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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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기준(제2조의9 관련)
구 분항 목세부 기준
1. 어업
유산의 특징
식량생산 및 생계유지○ 어업활동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며, 그 생산물이 지역주민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을 것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기능○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기능의 보존·증진에 기여하고 있을 것
지식체계○ 어업유산 관련 고유한 경험·지식·기술체계를 보유하고 있을 것
전통문화○ 어업유산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어업문화 및 사회조직을 형성하였으며, 그 문화가 미풍양속으로 보존·계승할 가치가 있을 것
경관형성○ 어업활동에 의해 형성된 독특한 경관이 주변 어촌마을 및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을 것
역사성○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온 어업활동으로 현재에도 어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
2.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참여와 협력
○ 지방자치단체가 보전계획 수립, 조례 제정 등의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실행평가·모니터링 등의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을 것
○ 지역주민이 활동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등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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