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기준(제2조의9 관련) | ||
| 구 분 | 항 목 | 세부 기준 |
| 1. 어업 유산의 특징 | 식량생산 및 생계유지 | ○ 어업활동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며, 그 생산물이 지역주민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을 것 |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기능 |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기능의 보존·증진에 기여하고 있을 것 | |
| 지식체계 | ○ 어업유산 관련 고유한 경험·지식·기술체계를 보유하고 있을 것 | |
| 전통문화 | ○ 어업유산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어업문화 및 사회조직을 형성하였으며, 그 문화가 미풍양속으로 보존·계승할 가치가 있을 것 | |
| 경관형성 | ○ 어업활동에 의해 형성된 독특한 경관이 주변 어촌마을 및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을 것 | |
| 역사성 | ○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온 어업활동으로 현재에도 어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 | |
| 2.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참여와 협력 | ○ 지방자치단체가 보전계획 수립, 조례 제정 등의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실행평가·모니터링 등의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을 것 ○ 지역주민이 활동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등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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