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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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7.27.> | ||||||||||||||||||||||||||||||||
|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 | ||||||||||||||||||||||||||||||||
| ※ 아래의 신청 안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
| 대표자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설립목적 | |||||||||||||||||||||||||||||||
| 설립 연월일 | 설립근거 | |||||||||||||||||||||||||||||||
| 주요 업무내용 |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2.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또는 배치계획서 3. 사업계획서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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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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