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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제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기준(제2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문지원기관의 지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가중요농ㆍ어업유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가중요농ㆍ어업유산 지정의 (변경, 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가중요농ㆍ어업유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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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7.27.>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
※ 아래의 신청 안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30일
신청인기관명
대표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소재지전화번호
신청내용설립목적
설립 연월일설립근거
주요 업무내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2.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또는 배치계획서
3.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검 토심 사지정,
신청인 회신
공 고
신청인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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