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제2조의3 관련) | ||
| 구분 | 항목 | 세부 기준 |
| 농업 자원의 가치성 | 역사성과 지속성을 가진 농업활동 | 오랜 기간 이어져온 농업활동으로 현재에도 농업활동이 가능할 것 |
| 농산물의 생산 및 지역 주민의 생계유지에 이용 | 농산물을 생산하며, 그 생산물이 지역주민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을 것 | |
| 고유한 농업기술 또는 기법 보유 | 농업자원과 관련하여 관행적인 농업기술과 차별되는 고유한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기술이 체계화되어 전승이 가능할 것 | |
| 농업활동과 연계된 전통 농업문화의 보유 | 농업자원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농업문화를 형성하였으며, 그 문화가 체계화되어 전승이 가능하고 미풍양속으로 보존ㆍ계승할 가치가 있을 것 | |
| 농업활동과 관련된 특별한 경관의 형성 | 농업자원이 농업활동으로 인하여 특별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경관이 관광 등에 활용가치가 있을 것 | |
|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증진에 기여 | 농업자원으로 인하여 형성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며, 지속적인 보존이 가능할 것 | |
| 주민의 참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 유지 | 농업자원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며, 농업자원 지역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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