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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제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기준(제2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문지원기관의 지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가중요농ㆍ어업유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가중요농ㆍ어업유산 지정의 (변경, 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가중요농ㆍ어업유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제2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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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제2조의3 관련)
구분항목세부 기준
농업
자원의 가치성
역사성과 지속성을 가진 농업활동오랜 기간 이어져온 농업활동으로 현재에도 농업활동이 가능할 것
농산물의 생산 및 지역 주민의 생계유지에 이용농산물을 생산하며, 그 생산물이 지역주민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을 것
고유한 농업기술 또는 기법 보유농업자원과 관련하여 관행적인 농업기술과 차별되는 고유한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기술이 체계화되어 전승이 가능할 것
농업활동과 연계된 전통 농업문화의 보유농업자원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농업문화를 형성하였으며, 그 문화가 체계화되어 전승이 가능하고 미풍양속으로 보존ㆍ계승할 가치가 있을 것
농업활동과 관련된 특별한 경관의 형성농업자원이 농업활동으로 인하여 특별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경관이 관광 등에 활용가치가 있을 것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증진에 기여
농업자원으로 인하여 형성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며, 지속적인 보존이 가능할 것
주민의 참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 유지
농업자원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며, 농업자원 지역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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