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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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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농업경영체의 등록대상 정보(제2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제20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담기관의 지정요건(제21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공동농업경영체의 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제21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담기관의 지정요건(제21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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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11. 21.>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제21조의2제2항 관련)
구분지정요건
조직법인 또는 단체일 것
전문인력전담기관의 업무수행에 적합하고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일 것
1. 업무책임자(팀장급 이상)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 1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업무책임자 외의 직원(팀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업무책임자와 직원은 전담기관의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일 것
업무시설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
사업실적농어업경영체 지원 및 육성 관련 조사, 연구, 평가,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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