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11. 21.> | |
|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제21조의2제2항 관련) | |
| 구분 | 지정요건 |
| 조직 | 법인 또는 단체일 것 |
| 전문인력 | 전담기관의 업무수행에 적합하고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일 것 1. 업무책임자(팀장급 이상)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 1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업무책임자 외의 직원(팀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업무책임자와 직원은 전담기관의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일 것 |
| 업무시설 |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 |
| 사업실적 | 농어업경영체 지원 및 육성 관련 조사, 연구, 평가,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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