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2. 6.>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결과 및 그 횟수 등 다음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을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가 경미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회 | 2회 | 3회 이상 위반 | ||
| 가. 법 제5조제2항의 현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 법 제33조 제1항제1호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 또는 증명을 한 경우 | 법 제33조 제1항제2호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다. 삭제 <2022. 5. 9.> | ||||
| 라. 법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경우 | 법 제33조 제2항제1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마. 법 제20조의2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 법 제33조 제2항제2호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바.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33조 제1항제3호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7: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