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공동농업경영체의 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제21조의6제1항 관련) | |
| 주요항목 | 세부내용 |
| 1.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정보 | 가. 공동농업경영체의 명칭 나. 공동농업경영체의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공동농업경영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설립연도 라. 공동농업경영체의 주요 사업, 사무소 소재지 및 연락처 마. 참여 농업경영체의 수 바. 참여 농업인의 성명 및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사. 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자 수와 출자액 |
| 2. 공동농업경영체 운영에 관한 정보 | 가. 법 제2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농지의 공동 이용계획을 포함한다) 나. 법 제2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경영 내부규약(공동경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 3. 농지에 관한 정보 | 가. 공동경영 농지 면적 나. 품목별 재배 면적 |
| 4. 가축 사육시설에 관한 정보 | 가. 소유자, 소재지 및 면적 나. 종별 사육규모 |
| 5. 직접 생산한 농산물 유통ㆍ가공에 관한 정보 | 가. 주요 생산 품목별 생산량, 판매량, 판매액 및 판매처 나. 주요 가공 대상 품목 및 품목별 연간 판매액 |
| 6. 연간 농업소득에 관한 정보 |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전년도 농업소득 합산금액(개별 농업경영체가 농업소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추정값을 합산한 금액) |
| 7. 연간 농업 외 소득에 관한 정보 |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전년도 농업 외 소득 합산금액(개별 농업경영체가 농업 외 소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추정값을 합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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