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2. 6.> 농업경영체의 등록대상 정보(제2조제1항제1호 관련) 1. 다음 각 목의 농업인에 관한 정보 가. 성명, 주소(주민등록지 또는 신고 거소지를 말한다) 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다. 연락처, 영농 이력 2. 농업인과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정보 3. 다음 각 목의 농업법인에 관한 정보 가. 법인 명칭, 법인 대표자의 성명 나.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도, 연락처, 주소, 주요 사업 다. 대표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라.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출자자 수 및 출자액 마. 상시근로자 수 4. 다음 각 목의 농지에 관한 정보 가. 소재지, 면적, 경영 형태[자경(自耕), 임차], 재배 품목, 시설 현황 나. 품목별 재배 면적 다. 지목, 농지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을 말한다) 5. 삭제 <2024. 2. 6.> 6. 다음 각 목의 가축 및 곤충 사육시설에 관한 정보 가. 소재지, 면적, 경영 형태(자영, 임차) 나. 용도 다. 종별 사육규모 7. 다음 각 목의 임야[「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 중 임산물(林産物)의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말한다]에 관한 정보 가. 소재지, 면적, 경영 형태(자경, 임차), 시설 현황 나. 재배 품목 및 품목별 재배 면적 다. 산지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을 말한다) 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에 관한 정보 8.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유통하는 경우 농산물 유통에 관한 정보: 주요 품목별 생산량, 판매량, 판매액 및 주요 판매처. 다만, 농업인이 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9.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는 경우 농산물 가공에 관한 정보: 가공 대상 품목 및 품목별 연간 판매액. 다만, 농업인이 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0. 그 밖에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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