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4. 2. 6.> 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제20조의8제1항 관련)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법인이 법 제20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2. 제1호에 따른 농지를 1년 이상 보유하며 농업경영에 이용한 경우에는 그 농업경영의 기간에 발생한 정상지가상승분의 범위에서 제1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법인이 법 제20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비고 1.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농지 취득 시 실거래가격과 양도 시 실거래가격의 차액으로 한다. 이 경우 농지의 지분을 양도한 경우 그 지분에 대한 취득 시 실거래가격은 해당 농지 취득 시의 실거래가격 총액에 양도가 이루어진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제2호에 따른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한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값으로 한다. 다만, 연도 중에 농업경영을 개시하거나 종료한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한 각 월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값으로 하되, 그 월 중 일부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 월의 정상지가상승분을 일 단위로 나누어 산정한 값으로 한다. 3. 비고 제2호에 따른 연도 또는 월의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 연도 1월 1일 또는 해당 월 1일 현재의 공시지가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조사된 연도별 또는 월별 정상지가변동률(해당 농지가 속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을 곱한 값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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