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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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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농업경영체의 등록대상 정보(제2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제20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담기관의 지정요건(제21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공동농업경영체의 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제21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제20조의8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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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4. 2. 6.>

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제20조의8제1항 관련)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법인이 법 제20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2. 제1호에 따른 농지를 1년 이상 보유하며 농업경영에 이용한 경우에는 그 농업경영의 기간에 발생한 정상지가상승분의 범위에서 제1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법인이 법 제20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비고
1.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농지 취득 시 실거래가격과 양도 시 실거래가격의 차액으로 한다. 이 경우 농지의 지분을 양도한 경우 그 지분에 대한 취득 시 실거래가격은 해당 농지 취득 시의 실거래가격 총액에 양도가 이루어진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제2호에 따른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한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값으로 한다. 다만, 연도 중에 농업경영을 개시하거나 종료한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한 각 월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값으로 하되, 그 월 중 일부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 월의 정상지가상승분을 일 단위로 나누어 산정한 값으로 한다.
3. 비고 제2호에 따른 연도 또는 월의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 연도 1월 1일 또는 해당 월 1일 현재의 공시지가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조사된 연도별 또는 월별 정상지가변동률(해당 농지가 속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을 곱한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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